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조사3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조치, 해당 조치의 시행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세월호 선체 처리에 필요한 예산 및 보관기간 동안의 예산별 집행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3.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사례 검토, 기술 검토 및 그 대안별 시행방안 검토
4.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 수렴, 희생자 가족 및 국회 등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5.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체 처리 소위원회(이하 "선체 처리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해당 소위원회 제출 안건 점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세월호선체조사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