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조사3과)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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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조치, 해당 조치의 시행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세월호 선체 처리에 필요한 예산 및 보관기간 동안의 예산별 집행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3.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사례 검토, 기술 검토 및 그 대안별 시행방안 검토
4.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 수렴, 희생자 가족 및 국회 등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5.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체 처리 소위원회(이하 "선체 처리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해당 소위원회 제출 안건 점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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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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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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