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조사3과)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조사3과선체 처리 소위원회선체처리세월호검토소위원회조사3과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조치, 해당 조치의 시행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세월호 선체 처리에 필요한 예산 및 보관기간 동안의 예산별 집행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3.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사례 검토, 기술 검토 및 그 대안별 시행방안 검토
4.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 수렴, 희생자 가족 및 국회 등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5.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체 처리 소위원회(이하 "선체 처리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해당 소위원회 제출 안건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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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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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