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조사3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조사3과선체 처리 소위원회선체처리세월호검토소위원회조사3과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조치, 해당 조치의 시행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세월호 선체 처리에 필요한 예산 및 보관기간 동안의 예산별 집행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3.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사례 검토, 기술 검토 및 그 대안별 시행방안 검토
4.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 수렴, 희생자 가족 및 국회 등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5.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체 처리 소위원회(이하 "선체 처리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해당 소위원회 제출 안건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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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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