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증인 등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 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변보호를 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지체 없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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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조사3과제11조 · 지휘·감독제12조 ·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제13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제14조 · 전문위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증인 등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위원회 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