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대외협력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위원회 업무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2.브리핑ㆍ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3.온라인 홍보, 소셜 미디어 운영 등 대국민 소통 업무에 관한 사항
4.국회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5.위원회 내 사진 및 영상 촬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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