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대외협력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대외협력담당관위원회대국민홍보브리핑ㆍ보도자료지방자치단체와별정직공무원사무처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위원회 업무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2.브리핑ㆍ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3.온라인 홍보, 소셜 미디어 운영 등 대국민 소통 업무에 관한 사항
4.국회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5.위원회 내 사진 및 영상 촬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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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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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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