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위원회의 사무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제16조에 따른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위원회의 대내외 행사 등 서무에 관한 사항
4.소속 직원의 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5.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이하 "참사관련자료"라 한다) 외의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6.위원회 소관 예산ㆍ자금의 운용,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보안, 청사출입 관리 및 비상대비
9.급여 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10.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세월호선체조사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