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운영지원과참사관련자료위원회운영지원과장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구매ㆍ조달ㆍ관리세월호참사와기술서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위원회의 사무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제16조에 따른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위원회의 대내외 행사 등 서무에 관한 사항
4.소속 직원의 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5.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이하 "참사관련자료"라 한다) 외의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6.위원회 소관 예산ㆍ자금의 운용,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보안, 청사출입 관리 및 비상대비
9.급여 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10.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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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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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