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위원회의 사무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제16조에 따른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위원회의 대내외 행사 등 서무에 관한 사항
4.소속 직원의 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5.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이하 "참사관련자료"라 한다) 외의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6.위원회 소관 예산ㆍ자금의 운용,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보안, 청사출입 관리 및 비상대비
9.급여 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10.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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