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조사1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1과장은 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조사1과선체ㆍ유류품ㆍ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소위원회사고원인조사선체ㆍ유류품ㆍ유실물정밀조사ㆍ분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조사1과장은 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4ㆍ16세월호참사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ㆍ분석
3.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유실물에 대한 정밀조사ㆍ분석 및 관리
4.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증거물의 조사ㆍ수집과 분석ㆍ검증
5.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6.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체ㆍ유류품ㆍ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이하 "선체ㆍ유류품ㆍ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해당 소위원회 제출 안건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1과장은 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