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조사1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1과장은 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4ㆍ16세월호참사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ㆍ분석
3.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유실물에 대한 정밀조사ㆍ분석 및 관리
4.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증거물의 조사ㆍ수집과 분석ㆍ검증
5.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6.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체ㆍ유류품ㆍ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이하 "선체ㆍ유류품ㆍ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해당 소위원회 제출 안건 점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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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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