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7-07-26 공포2017-07-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7-07-262017-07-2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3. 제3조 · 사무처장
  4. 제4조 · 위원회의 조직
  5. 제5조 · 보좌관
  6. 제6조 · 대외협력담당관
  7. 제7조 · 운영지원과
  8. 제8조 · 조사1과
  9. 제9조 · 조사2과
  10. 제10조 · 조사3과
  11. 제11조 · 지휘·감독
  12. 제12조 ·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
  13. 제13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14. 제14조 · 전문위원 등
  15. 제15조 · 증인 등의 보호
  16. 제16조 · 위원회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