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소 제공 등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위원회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와지원할구성ㆍ운영할실무협의회장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소 제공 등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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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소 제공 등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조사1과제9조 · 조사2과제10조 · 조사3과제11조 · 지휘·감독제12조 ·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전문위원 등제15조 · 증인 등의 보호제16조 · 위원회 규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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