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조사2과)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2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조사2과점검세월호선체조사2과장내ㆍ외부수습과정이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사2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세월호 선체 내ㆍ외부의 미수습자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세월호 선체 내ㆍ외부의 유실물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3.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유류품에 대한 정밀조사ㆍ분석 및 관리
4.수습 후 신원 확인 및 장례 지원 등 후속절차에 대한 점검 및 검증
5.사고 원인 규명과 무관한 유류품ㆍ유실물ㆍ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방안 점검
6.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ㆍ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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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2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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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