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조사2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2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세월호 선체 내ㆍ외부의 미수습자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세월호 선체 내ㆍ외부의 유실물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3.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유류품에 대한 정밀조사ㆍ분석 및 관리
4.수습 후 신원 확인 및 장례 지원 등 후속절차에 대한 점검 및 검증
5.사고 원인 규명과 무관한 유류품ㆍ유실물ㆍ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방안 점검
6.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ㆍ점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세월호선체조사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