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3.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5.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6.발주청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자는 지체 없이 자격증을 산림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ㆍ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산림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