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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3-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3.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5.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6.발주청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자는 지체 없이 자격증을 산림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ㆍ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한다.
산림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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