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3-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산림기술용역업자등록취소산림기술용역업영업정지처분등록산림청장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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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5.영업정지기간 중에 산림기술용역업을 한 경우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 확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23.3.28>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자는 해당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산림기술용역업자로 본다. <신설 2023.3.28>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제7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 <신설 2023.3.28>
1.발주청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업무계약을 해지한 경우
2.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청으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등록말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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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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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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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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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