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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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사업의 실적 등을 인정받으려면 그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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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사업의 실적 등을 인정받으려면 그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사업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림사업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사업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내용ㆍ절차ㆍ제출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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