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기술용역업자와 그 산림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산림기술용역업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 및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③산림사업을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1.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2.산림사업시행업자가 설계대로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감리자는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재시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산림사업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산림사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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