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산림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산림기술의 현황과 전망
3.산림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4.산림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5.산림기술인력의 수급ㆍ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6.제4조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연구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산림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기술 여건의 변화로 진흥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흥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