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진흥계획산림기술산림기술진흥계획산림청장변경할진흥산림기술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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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산림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산림기술의 현황과 전망
3.산림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4.산림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5.산림기술인력의 수급ㆍ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6.제4조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연구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산림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기술 여건의 변화로 진흥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흥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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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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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조 ·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제5조 · 시범사업의 실시제6조 ·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제7조 · 산림기술자의 양성 등제8조 · 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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