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이 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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