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산림사업의 안전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산림사업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와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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