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가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산림기술자에게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발급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③산림기술자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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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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