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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3-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의 양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산림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자가 교육ㆍ훈련을 받을 때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6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산림기술자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지정취소 절차와 그 밖의 산림기술자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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