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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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한 자
4.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나 휴업ㆍ폐업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ㆍ재시공 또는 중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7.제22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9.제24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의 현장을 이탈한 산림기술자등
11.제2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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