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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3-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할 수 있는 산림기술용역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관한 산림기술용역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6.15>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농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다.「기술사법」에 따른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마.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출 것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설계와 감리를 하여야 한다.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절차, 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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