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26>
1.제11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준 자
나.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한 자
다.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자
라.산림기술용역업 등 산림기술자 자격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2.제1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기술용역업을 수행한 자
3.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4.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3호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한 자
②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