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산림기술자의 배치 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3-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산림기술자의 배치 등)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산림기술자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기간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청이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배치된 산림기술자등은 발주청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산림사업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배치된 산림기술자등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산림기술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