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기술인회, 그 밖의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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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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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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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0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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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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