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제4조제6항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취소
2.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3.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4.제18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제2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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