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제4조제6항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취소
2.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3.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4.제18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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