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①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수준 향상, 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를 도모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제4조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2.국내외 산림기술인력의 정보 제공
3.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기술자에 대한 전문교육
4.그 밖에 산림기술용역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