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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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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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2.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3.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ㆍ변경등록하려는 자
4.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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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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