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3-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수수료발급산림기술경력증명서등록ㆍ변경등록하려산림사업실적증명서산림기술용역업산림기술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2.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3.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ㆍ변경등록하려는 자
4.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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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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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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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