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94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89조(「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요건
  3. 제3조 ·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사유
  4. 제4조 ·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사유
  5. 제5조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 사유
  6. 제6조 · 대주주에 대한 지분증권 취득금지의 예외 사유
  7. 제7조 ·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8. 제8조 · 권한의 위탁
  9. 제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