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명단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청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부정수익자(이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명단 공표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심의위원회명단공표행정청제재부가금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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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청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부정수익자(이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한다)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
2.제1호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이익 가액이 합계 3천만원 이상
②행정청은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추가로 공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행정청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행정청은 명단 공표를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 공표의 시기ㆍ방법ㆍ절차, 소명의 기간ㆍ방법ㆍ절차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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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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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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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청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부정수익자(이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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