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신변보호조치)
①신고자등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2.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한 자, 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③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④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한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등과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