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3-26법률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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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청은 제8조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거나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재산 관계 공부(公簿) 등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행정청은 제8조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거나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재산 관계 공부(公簿) 등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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