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행정청은 제8조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거나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재산 관계 공부(公簿) 등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3-2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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