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3-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및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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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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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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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