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구등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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