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신고자등의 보호, 포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제63조, 제6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3.26>
②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 "부패행위"는 "부정청구등"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및 제61조의2의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기관"으로, 같은 법 제68조제4항 및 제5항의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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