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신고자 등의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행위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2.제17조에 따른 신고
3.신고 사항에 관한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소송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4.신고한 사람에 대한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