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회 등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부정청구등의 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25조 및 제26조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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