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3-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인적사항천만원공개금지위반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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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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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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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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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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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