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3-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에 따른 조세(租稅)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적용 범위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관세법부담금관리 기본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당사자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관세법」 등에 따른 조세(租稅)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2.「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3.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및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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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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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에 따른 조세(租稅)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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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