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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신고 방해 등의 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3-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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