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조사의 실시 등)
①행정청은 제8조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거나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자료제출의 요구 및 제2항에 따른 출입 등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