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조사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3-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의 실시 등행정조사기본법출석부정수익자진술요구부정청구등과행정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청은 제8조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거나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자료제출의 요구 및 제2항에 따른 출입 등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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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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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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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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