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조치 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3-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0조(조치 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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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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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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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