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조치 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조치 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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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이행실태의 점검 등제27조 · 국회 등의 특례제28조 ·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제28조의2 · 부정청구등의 죄제29조 · 신고 방해 등의 죄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0조 · 조치 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