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부정청구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부정청구등의 신고)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공재정환수법 제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공익신고
- 함께 인용청탁금지법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 함께 인용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 조문 인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청탁금지법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조문 인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조문 인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조문 인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감사원이 공무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 등 관련)
감사원은 공무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감사원이 공무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 등 관련)
감사원은 공무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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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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