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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의2조 · 부정청구등의 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3-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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