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이의신청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2.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처분
3.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4.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②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