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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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조문 인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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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조문 인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조문 인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1항조문 인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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