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1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4. 제4조 ·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5. 제5조 · 의견 제시 요청
  6. 제6조 · 전담부서의 지정
  7. 제7조 · 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8. 제8조 · 적극행정 관련 교육
  9. 제9조 · 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10. 제10조 ·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11. 제11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2. 제12조 ·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13. 제13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14. 제14조 · 인사상 우대 조치 등
  15. 제15조 · 징계 요구 등 면책
  16. 제16조 · 징계등 면제
  17. 제17조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18. 제18조 ·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19. 제19조 · 소극행정 예방 지원
  20. 제20조 ·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21. 제11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2. 제11의3조 · 위원의 해촉
  23. 제17의2조 · 적극행정국민신청
  24. 제17의3조 · 소극행정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