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4조 ·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 제5조 · 의견 제시 요청
- 제6조 · 전담부서의 지정
- 제7조 · 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 제8조 · 적극행정 관련 교육
- 제9조 · 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 제10조 ·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 제11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 ·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 제13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 제14조 · 인사상 우대 조치 등
- 제15조 · 징계 요구 등 면책
- 제16조 · 징계등 면제
- 제17조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 제18조 ·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 제19조 · 소극행정 예방 지원
- 제20조 ·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 제11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1의3조 · 위원의 해촉
- 제17의2조 · 적극행정국민신청
- 제17의3조 · 소극행정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