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50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범위
  4. 제4조 · 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
  5. 제5조 ·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6. 제6조 ·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의무 등
  7. 제7조 ·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8. 제8조 · 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업무의 중단
  9. 제9조 · 중요지표의 사용
  10. 제10조 · 중요지표 조작행위 등의 금지
  11. 제11조 · 조치명령권
  12. 제12조 · 감독ㆍ검사 및 행정처분
  13. 제13조 · 과징금
  14. 제14조 · 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
  15. 제15조 · 외국 산출기관에 대한 특례
  16. 제16조 ·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17. 제17조 · 권한의 위탁
  18. 제18조 · 벌칙
  19. 제19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