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행위제한의 예외)
①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건축물ㆍ공작물의 붕괴 및 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그 밖에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리구역이나 관리구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관리구역 안의 토지 및 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수산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수산종자의 생산 및 소금 제조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1조의 관리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관리구역의 갯벌생태계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와 관측 및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
3.관리구역을 보호하고 갯벌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