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관리구역의 해제)
①법 제10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방부장관이 군작전의 수행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설치ㆍ보호 또는 「군사기밀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홍수 예방 등 인명ㆍ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3.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법 제10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갯벌안전관리구역에 안전사고 예방시설의 설치 등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2.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갯벌휴식구역의 훼손된 갯벌생태계가 복원된 경우
3.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제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관할구역 내의 관리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