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청정갯벌의 지정기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청정갯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26, 2023.1.10>
1.「수산업법」 제7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같은 조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는 어장 또는 양식장 구역일 것
2.중금속 함유량,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여부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할 것
3.「수산업법」 제7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같은 조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자가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
②제1항에 따른 청정갯벌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