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손실보상의 청구)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입증서류를 갖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청구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손실의 내용
4.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②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협의기간 및 협의방법
2.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