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22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시행자의 명칭
2.사업의 명칭, 목적 및 면적
3.사업대상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해도를 포함한다)
4.단계별 복원계획(단계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현황과 복원기술 계획
6.재원조달계획
7.복원된 갯벌등의 이용 및 관리 계획
8.복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계획
9.예정 공정표
10.복원사업을 통한 갯벌생태계 등 개선 효과 예측 결과
11.계획평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갯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